노점상, 흙더미로 봉쇄해도 여전히 상행위

애써 막긴 막았는데…
지난 12일 담양군 건설방재과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굴삭기가 동원돼 자진철거한 가로수길 입구 불법노점상의 출입구를 흙더미로 봉쇄했다. 하지만 노점상은 불과 사흘만에 흙더미가 치우고 출입로를 확보, 상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다.
담양군의 행정이 실과소간은 물론이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가 미비해 유사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말해 어떤 사건에 대해 대내적으로 여러 부서의 업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과 담양군이 관할사항을 달리 할 경우 특단의 사정이 발생할 때까지 담양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현상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구의 기업형 불법노점상 문제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실제로 가로수길 입구의 노점상에 대해 담양군 내부적으로는 △88폐도 및 가로수길 무단이용은 건설과 △폐도 주변 농지 불법 전·이용 및 개발행위는 농산유통과와 도시디자인과 △가로수길 관광시설물 및 무허가 음식판매는 관광레저과 △가로수 생육 및 유지는 녹지과와 연관돼 있다.
또 가로수길을 경유하는 구88폐고속도로의 유지 및 관리권은 담양군에 있지만 도로 자체의 소유권은 한국도로공사가 가지고 있으며 폐도와 남산 사이의 농경지는 개인소유의 사유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2일 담양군의 강경한 방침에 한 발 물러선 노점상이 ‘자진철거’를 내세우며 자신이 사용권을 얻은 가로수길 화장실 바로 뒤편의 사유지에 불법상행위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고스란히 옮겼는데도 담양군은 아무런 재제를 취하지 못했다.
대신 88폐도와 노점상이 옮겨간 사유지 사이에 흙더미를 쌓아 관광객들의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노점을 방지했지만 이마저도 해당 노점상이 지난 2월 한국도로공사 호남본부로부터 도로점용권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흙더미 일부를 치우고 진입로를 내주고 말았다.
이처럼 체계없는 행정으로 추상같아야 하는 담양군 행정은 웃음거리로 전락했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 노점상은 불법상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도로공사에 점용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도공이 점용허가를 취소하면 강제집행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유지라 하더라도 군 관리계획상 유원지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개인에 의한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하며 불법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농업이 아닌 상행위를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담양군으로부터 노점상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취소요청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호남본부는 조만간 허가를 취소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도로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로주변의 토지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요구가 있을 때는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이 보통이라 해당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말을 믿고 허가를 내줬다”면서도 “허가받은 사람이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불법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4월 22일자로 시정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는데도 1개월 가까이 대답이 없어 점용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