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2년 연기
새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2년 연기
  • 마스터
  • 승인 2011.05.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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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번 주소 대신 새로운 도로명 주소만을 쓰는 시기가 2014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된다.

담양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한 도로명 주소의 전면 사용 시기를 2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의 지번 주소와 새 도로명 주소를 함께 쓸 수 있는 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현재 새 주소 시행 시기를 2년 연기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이에대해 정부는 법안 개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새 도로명 주소의 시행시기가 연기된 것은 100년 가까이 사용한 지번 주소를 바꾸면서 기존 지번 주소와 새 도로명 주소를 함께 쓰는 기간을 5개월만 두는 것은 무리라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로명 주소란 일제시대에 만든 지번 주소를 대체하기 위해 도로 이름을 중심으로 만든 주소다. 정부는 1997년부터 주소 체계를 도로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해 다음달말까지 새 주소 통보를 마치고 7월 29월 도로명 주소를 확정 고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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