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호응’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호응’
  • 마스터
  • 승인 2011.05.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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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금·양도세 감면 혜택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지사장 나병선)가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임대수탁사업이 농업인은 물론 비농업인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관행적인 구두계약만으로 이뤄진 임대차계약을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과 체결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쌀소득보전직불금도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 농지소유자가 65~70세의 고령농업이면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이양하는 것만으로 75세까지(최장 10년) 임대료 이외에 2㏊까지 ㏊당 연간 300만원씩 경영이양보조금을 별도로 지급받는다.
임대수탁사업은 또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에게도 이익이 크다.
농지법에 따라 19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를 할 수 없고 자경해야 한다.
따라서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을 부과받게 된다.
하지만 자경이 어려운 부재지주가 농지를 5년 이상 임대수탁사업에 맡기면 자경여부와 관계없이 처분명령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대기간 동안에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받는 것과 더불어 농지관리의 어려움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
특히 부재지주가 임대수탁사업을 통하여 8년 이상 맡기면 양도소득세율이 60%로 중과세 되는 비사업용토지가 6~33%에 불과한 사업용토지로 인정받는 혜택이 부가된다.
나병선 지사장은 “임대수탁사업은 지역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통한 소득증대는 물론 부재지주에게는 농지관리의 편의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장점이 큰 사업”이라며 “관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을 원하는 농업인은 전화(061-380-4141) 또는 농어촌공사 담양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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