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서장 고재덕)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 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소방기본법 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담양소방서는 본서와 4개 안전센터에 설치된 신고센터에서 신고접수를 받으면 소방공무원이 현장확인 및 포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비상구의 폐쇄 등 불법사항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유사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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