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보존구역 지정…대규모점포 제한 조례제정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유통기업의 시장공략으로부터 관내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담양군의회는 지난달 31일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등의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 24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시행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담양군이 제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업무, 지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취소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전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안은 특히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는 사업자가 사전에 구비할 서류나 협의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이들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부가적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담고 있다.
한편 법령상 대규모점포의 종류로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집단으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대형마트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전문점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 직영비율이 30% 이상인 백화점 △다수의 대규모 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 직영이나 임대 형태로 운영되는 쇼핑센터 △쇼핑·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