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속도 60㎞ 초과 적발땐 즉시 면허정지
기준속도 60㎞ 초과 적발땐 즉시 면허정지
  • 마스터
  • 승인 2011.06.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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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음주 3회 대중교통 기사 취업 불가

2011 교통안전시행계획

앞으로는 기준속도를 시속 60㎞ 이상 초과해 과속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또 3회 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의 기사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국도해양부는 지난달 26일 확정한 도로와 철도, 항공, 해양 등 전 분야의 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2011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했다.

#60㎞ 초과 면허정지

속도제한을 위반할 경우 그동안 3단계로 부과하던 범칙금과 벌금도 4단계로 확장된다.

앞으로 기준속도를 시속 60㎞ 이상 넘어선 과속운전자에겐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이 부과돼 6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속도위반에 대한 그동안의 벌칙테이블은 ▲20㎞/h 이하는 무벌점에 범칙금 3만원 ▲20~40㎞/h 초과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40㎞/h 이상 초과는 범칙금 9만원에 벌점 30점 등 3단계였다.

기존 테이블에서는 면허정지가 벌점 40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누적된 벌점이 없는 상태라면 아무리 과속해도 한차례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테이블에서는 60㎞/h 이상 위반하면 60점의 벌점이 부과돼 즉시 6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즉 제한속도 80㎞인 국도를 140㎞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다.

#대중교통 취업제한

5개월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운전자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의 기사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와함께 여객자동차운전자사업법 등이 개정돼 신규 직업운전 종사자는 안전관리 등에 대해 광범위한 필기·실기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토해양부의 계획에는 ▲일방통행과 보행우선구역 지정 확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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