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비리’ 담양축협 前조합장 기소
‘수의계약 비리’ 담양축협 前조합장 기소
  • 마스터
  • 승인 2011.06.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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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가축분뇨시설 공사 뒷돈 브로커 구속

축협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브로커와 건설업자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축협에 손해를 입힌 전 축협조합장 등이 무더기 기소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지난 14일 경쟁입찰 대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용역비를 부풀려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담양축협 전 조합장 주모(68)씨와 직원 이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업자를 소개한 브로커 박모(51)씨를 업무상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업자 오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주씨와 이씨는 2009년 3월 20일께 용역비 5천600만원 상당의 폐수처리 시설 설치공사 설계ㆍ감리용역을 오씨 업체와 1억원에 수의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용역비를 비싸게 해 축협에 손해를 안긴 것은 물론 내부 준칙 상 5천만원 이상 용역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도록 돼 있는데도 규정을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오씨의 부탁을 받고 주 전 조합장을 만나 오씨가 담양축협이 발주하는 1억원 상당의 가축분뇨시설 설계와 감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알선하고 1천700만원을 받는 등 공사 수주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업자 2명으로부터 모두 4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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