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이 관내의 불법·무질서행위들을 근절시키기 위한 칼날을 뽑아 들었다.
담양군은 지난 15일 ‘사유지’라는 미명하에 웰빙관광 1번지 죽녹원 앞의 불법시설물에 대해 ‘토지수용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대집행’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철거시켰다.
이같은 담양군의 전격적인 행보는 문제의 시설물이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해치는 것은 물론 수 년 동안 각종 불법 상행위를 일삼으며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지탄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차제에 불법행위들을 엄단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명분을 잃게 된다는 절박한 필요성도 포함된 것으로 여겨진다.
담양군에 따르면 죽녹원 맞은편 향교리 274번지 일원 사유지에는 철파이프 및 판넬구조의 농업용 하우스 2동이 가설된 것을 비롯 몽골텐트 6동, 기와부스 1동, 컨테이너박스 1동이 허가없이 들어섰고 하우스 내부의 바닥도 시멘트로 포장돼 형질이 무단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하우스는 농업용이 아닌 장사용로 사용됐고 나머지 가설물들도 설치가 불가능한 체육시설지구에 세워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데 이용되고 있어 지역에서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이 때문에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담양군은 토지소유주와의 수 년간의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해왔지만 토지 소유주의 과도한 보상요구에 막혀 협상이 번번이 결렬되고 그런 후에는 불법행위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그동안의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 담양군은 차질없는 행정대집행을 위해 용역회사 110명, 담양군청 공무원 130명의 인력을 동원한 것을 비롯 경찰서, 소방서, 한전과 협조해 인력과 장비를 출동시켰다.
이날 동원된 장비로는 사고방지 및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한 소방차 1대, 구급차 1대를 비롯 철거를 위한 굴삭기, 크레인, 지게차, 산소절단기, 용달차 10대 등 20여대 가량이다.
당초 계획으로는 15일 오전 9시에 대집행에 착수해 16일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사유지 둘레를 따라 펜스를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토지소유주가 광주지방법원에 행정대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져 대집행이 1시간 30여분 가량 지연됐다.
기다리던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자 곧바로 대집행에 착수, 오후 5시 무렵까지 하우스 내부의 물품들을 끄집어 내고 전기를 차단했으며 철파이프구조의 하우스를 뜯어냈다.
하지만 오후 5시 무렵 토지소유주가 스스로 불법가설물들을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행정대집행을 7월15일까지 연기하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대집행은 중지됐다.
군은 토지소유주가 이 기간까지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땐 대집행을 속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수년동안 불법행위로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김으로써 법을 지키며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던 죽녹원앞 사유지의 불법시설물들이 철거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속이 다 후련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불법 상행위등 무질서는 반드시 철퇴를 받는다는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