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위생 뒷전 ‘법규타령’만…
주민 위생 뒷전 ‘법규타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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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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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한과 세균기준 초과 대책 미흡

관내 유명 한과제조업의 제품에서 기준치의 17배나 되는 세균이 검출된데 대한 무사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담양군에서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한 후속조치는 취하지 않고 법규타령만 일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담양군 식품위생계는 인터넷 공고를 통해 ‘가’회사가 자사의 5월 20일자 제품에 대해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찹쌀유과’가 세균기준치를 17배 초과해 해당제품을 ‘긴급회수’키로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그쳤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군 식품위생계는 ▲‘가’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계획 미수립 ▲해당 일자의 제조수량 및 거래처별 유통현황 등에 대한 미숙지로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위생관리 행정이 엉성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본지 6월10일자 보도>


또한 주민건강을 고려해 자세한 사고경위는 물론 해당업체의 제품들에 대한 추가적인 세균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주민의 건강을 위한 행정이라며 담양군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대해 담양군 식품위생담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기계화로 한과를 생산하는 ‘가’회사가 설비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가품질검사기한이 도래해 수작업으로 1㎏의 한과를 생산한 것 뿐”이라며 “법규상 이같은 사실을 공고를 통해 알리고 문제의 제품이 외부로 반출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고 법규타령만 늘어놓았다.


그러나 담양군의 이같은 대책 및 반응은 한과라는 상품이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인데다가 슬로시티 창평을 상징하는 슬로푸드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이 자칫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체 한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게 돼 한과산업 전반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망각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식품위생계는 문제를 일으킨 ‘가’회사가 5월 20일을 전후로 생산한 모든 제품들에 대한 샘플을 무작위로 채취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밟는 ‘체계적인 행정’을 펼쳤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민 A씨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법이 정하고 있는 것 이상의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이제라도 담양군은 한과의 안전성을 증명하할 수 있는 절차들을 이행해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슬로시티 한과의 명성도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정주 기자

<알립니다>
지난호 ‘A’사 제품에서 기준치를 17배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는 취지의 기사에서 ‘A사’는 특정 회사의 영문 이니셜이 아닙니다. 독자여러분의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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