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30일까지
담양군은 201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1만6천553건, 17억7천1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지난 6월 1일 기준 관내 등록차량은 1만9천594대로, 이 중 3천41대(7억4천400만원)는 1월 연납 등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와 2천cc 이상의 고급 승용 차량가 늘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5건에 1천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6천674건, 8억56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 6천280건, 1억8천895만원 △승합차 2천379건, 3억6천926만원 등이다.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30일까지며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재무과(380-32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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