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방역 소홀 관내 3곳 적발
구제역·AI 방역 소홀 관내 3곳 적발
  • 마스터
  • 승인 2011.06.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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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과 AI에 대한 차단방역을 소홀히 한 담양관내 3곳의 축산농가 및 업체가 전남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담양군에 따르면 전남도가 지난 17일까지 1주일간 담양과 보성 등 5개군의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제조업체 등 51개소를 대상으로 소독과 질병 차단 방역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독 미실시 등 차단 방역을 소홀히 한 7곳을 적발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유형별로는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담양 A업체 등 2곳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또 소독시설이 고장이 나 소독을 하지 않은 담양 B농가와 소독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담양 C농가 및 고흥 D업체 등 도내 5곳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철저한 행정지도를 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가축 농장과 인근 지역에 야외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앞으로도 차단방역 추진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도 축산관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항체형성을 위해 소, 돼지는 출생 후 2개월령 이상이 되면 정기예방접종과 6개월 간격의 주기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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