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재산세 14억7천200만원 과세
담양군, 재산세 14억7천200만원 과세
  • 마스터
  • 승인 2011.07.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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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8월 1일까지

담양군은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2011년도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도와 비교해 6천600만원(4%)이 증가한 1만8천306건에 14억7천200만원이다.

군은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신축건물기준가액(㎡당 건축비용)이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7.4% 인상됐으며, 주택가격도 전년도보다 1.19%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과세대상별로 보면 주택분은 3억2천900만원, 상가․사무실․공장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건축물분은 11억4천300만원이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8월 1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농협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특히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 마다 1.2%씩 최고 72%까지 가산금이 늘어나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7월에 주택 및 건축물분, 9월에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매년 2회에 걸쳐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는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는 7월말 납기로 전액 부과하고 5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또한 올해 1월 1일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기존의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됐으며,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바뀌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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