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녹원앞 행정대집행 2개월 정지라니…
죽녹원앞 행정대집행 2개월 정지라니…
  • 마스터
  • 승인 2011.08.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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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결정…주민들 “불법행위 조장?” 납득 못해

‘사유지’라는 미명아래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수년동안 각종 불법 상행위를 일삼고 있는 있는 죽녹원 앞 불법시설물에 대한 담양군의 ‘행정대집행’을 2개월이나 추가적으로 정지하라는 광주고법의 결정에 대해 지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장병우)는 지난 15일 “담양군이 5월 11일 및 6월 3일 담양읍 향교리 275 외 2필지 지상의 시설물 및 내부 물품에 대하여 K씨 등 4명에게 한 행정대집행 계고 및 통지처분은 9월 16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광주고법은 “행정처분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K씨 등 4명)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결정의 이유를 내놨다.

이에대해 지역민들은 “광주고법이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합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의 시기만을 문제삼아 2개월이나 연장시켜 줬다”며 “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일방적으로 법을 어기는 사람의 손을 들어준 결과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시말해 1심법원이 행정대집행을 1개월 정지시켰는데, 2심법원에서는 1심과 특별히 다른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서 다시 2개월을 추가적으로 연기시켜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

이는 2심법원의 결정이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 체육시설지구에서 각종 불법 개발행위와 상행위를 일삼은 사람들의 이익만을 중요하게 보는 반면에 법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공익을 경시하는 듯한 오해를 갖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죽녹원 앞의 불법 시설물을 이용한 불법상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토지 소유주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수년 동안 협상을 시도했지만 매번 토지 소유주의 과도한 보상 요구로 협상이 번번이 결렬되었고, 그런 후에는 불법행위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부당이익을 챙겨 온 토지소유주는 법을 지키며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허탈감마저 안겨주고 있는데다 ‘공원조성’이라는 공익사업이 수년째 진행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문제의 사유지에 대한 ‘토지수용’과 ‘행정대집행’ 등 특단의 수단으로 말썽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여론이 형성돼 왔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토지 소유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더이상 보호할 명분도 없고, 행정대집행을 2개월이나 정지해야 할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중론이다.

오히려 행정대집행이라는 수단으로 법질서를 바로 잡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며,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야 할 공익의 보호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만 중요하게 보고 이로 인해 침해당하는 공공복리는 경시하는 듯한 이번 결정이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상급 법원에 제소해 잘못을 바로잡고 행정의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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