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합민원계 사실상 ‘해체’
군, 복합민원계 사실상 ‘해체’
  • 마스터
  • 승인 2011.08.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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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고도의 전문성 필요 판단
결재라인 담당업무 관련 부서로 변경

담양군이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민원봉사과 내의 복합민원계를 대폭 개편했다.


담양군은 지난달 29일자로 복합민원계에서 처리해왔던 ▲환경 업무를 환경정책과 ▲산지 업무를 녹지과 ▲농지 업무를 친환경농산유통과 ▲개발행위 업무를 도시디자인과로 업무를 각각 이관시키고 결재 또한 해당 과장들이 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환경, 산지, 농지,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해당 업무 부서 소속으로 변경시킨 대신, 복합민원계장과 계원 1명은 그대로 유지해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제’와 직소민원실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이처럼 군이 복합민원계를 사실상 해체한 것은 환경 등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는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위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그동안 복합민원계는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환경 등 각 분야의 실무 담당 공무원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민원봉사과장의 결재를 얻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


하지만 결재를 내리는 민원봉사과장은 행정직 출신이 많거나 기술직 출신이더라도 분야가 다르면 깊이 있고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없어 사실상 실무 공무원에 의해 인허가의 여부가 결정돼 왔다.


이에 따라 군은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제의 좋은 취지를 살리고 심도있는 검토로 인허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 등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를 해당 부서 소속으로 옮겨 해당 과장의 결재를 맡도록 한 반면, 근무는 민원봉사과에서 수행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복합민원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검토가 이뤄지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조직을 개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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