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시군구 통합대상’ 아니다”
“담양 ‘시군구 통합대상’ 아니다”
  • 마스터
  • 승인 2011.08.26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안…담양 해당사항 ‘全無’

광주 동·나주·광양·곡성·구례 ‘잠재 대상’

최근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시군구 통합과 관련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지난 25일 의결·공표한 통합 기준안에 따르면 담양군은 통합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민들이 “생활권과 역사·문화가 다른 전북의 정읍·남원과 강제통합을 막고 담양의 발전을 위한다”며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 변경운동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위가 제시한 통합기준은 ①동일한 행정구역이었지만 읍 또는 출장소가 분리된 지역 ②청사가 다른 시군에 위치한 지역 ③인접지역으로 통근·통학이 많은 지역 ④특정 시군이 다른 시군의 대부분을 둘러싼 지역 ⑤법률이나 국가, 시도계획에 따라 동일 발전권역으로 묶인 지역 ⑥재정규모가 열악한 지역 ⑦지역내총생산(GRDP)이 낮은 지역 ⑧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 ⑨면적규모가 작은 지역 등 9가지다.

담양과 같은 일반 시군의 경우 ①~⑤는 1개, ⑥~⑨는 2개 이상 해당하면 통합대상이 되며, 특·광역시 안의 자치구는 ①, ⑤, ⑧, ⑨ 4가지중 1개라도 해당되면 통합대상이 된다.

인구기준은 특별시 자치구 27만6천명,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 시 15만명, 군 3만2천명 이하 이며, 면적은 특별시 자치구 16.2㎢, 광역시 자치구 42.5㎢, 일반 시·군 62.46㎢ 이하다.

담양군은 금년 1월 1일 현재 4만7천808명의 인구와 454.95㎢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인구 및 면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담양군은 지방행정구역개편 추진위원회의 통합기준에 해당사항이 전혀 없고 지금까지처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보장받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 담양군 추진위원회가 광주로의 편입을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는 정읍시나 남원시 등 전북권 내지는 전남의 곡성이나 장성 등과의 강제통합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 A씨(57·읍 백동리)는 “광주와 담양이 통합하지 않으면 담양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정읍이나 남원과 강제로 통합된다고 해서 광담통합에 찬성하는 서명을 했던 것”이라며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대통령 직속 추진위의 안을 보고 담양은 강제통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권에서는 인구와 면적 2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인구에서는 나주·광양·곡성·구례, 광주 동구, 전북 정읍·남원·김제 및 무주·진안·장수·순창·임실이, 면적에서는 목포 등 14개의 지자체가 기준에 미달하는 ‘잠재적인 통합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 지자체들이 재정규모나 지역내총생산 기준에 어느 하나라도 추가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한 강제적으로 통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정주 기자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