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국회의원, 담양군 광주편입 관련 특별 인터뷰
김효석 국회의원, 담양군 광주편입 관련 특별 인터뷰
  • 마스터
  • 승인 2011.08.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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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담긴 정부의지…광주편입 이행 어려울 것

지금까지 행정구역개편 대부분 정부 주도
법안 이전 군의회·시도의회 의견 수렴 필수
열쇠 가진 전남도의회 절차·결론 협조 난망
편입 논쟁이 갈등증폭,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합의로 시행되고 있는데, 담양군의 지위가 보장되면서 광주광역시로의 편입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요?

▲ 저는 지난 2009년 이후 담양군의 광주로의 편입문제에 대해 지역언론 등을 통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담양군민들의 의견이 통합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최선을 다해 이를 도울 것이며 필요하다면 법안제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법안을 발의할 수는 있겠지만 담양군의 지위가 보장되면서 광주로의 통합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2012년 6월30일까지 광역시 내에 있는 군의 지위와 기능개편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2012년 6월30일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13조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광역시 내에 있는 구와 군이 자치기능이 대폭 축소되거나 상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군수가 광역시장에 의해 임명되고, 군의원을 뽑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로의 편입은 내년 6월 광역시 내(內) 군의 지위와 기능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칫 편입결정을 내린 이후 군의 자치기능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담양군은 엄청난 혼란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광주광역시 담양군 추진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 의원님의 입법발의로 지방자치법상 광주편입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볼 때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으로 광주편입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특별법과 관련 두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편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경우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은 기초자치단체간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담양군의 광역시 편입과 같은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구역개편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특히 광역시 내에 인근 지역 군을 편입하는 과정은 ‘광역시를 적정규모로 확대한다’는 정부방침을 이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편입과정을 통해 광역시들이 적정 규모를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는 기초단체간 통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담양과 같은 편입움직임에 대해서는 다른 유사지역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법을 통한 광주편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법에 담긴 정부 의지 등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이행과정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특별법에서 보이듯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광주 편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담양이 자칫 전북 정읍이나 순창 등 다른 기초단체와 통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취지와 정부의 방침, 그리고 개편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안은 전혀 검토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담양군민들이 원하지 않는 통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우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광,담추진위는 광주편입의 활로로 의원님의 입법발의에 기대하고 있는데 입법발의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리고 18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발의에 의한 광주편입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요?

▲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음 4가지 이유 때문에 제 임기동안 법안발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광역시 내에 있는 군의 지위와 기능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의 지위나 기능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안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자칫 ‘무모한 입법’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추진한다 해도 지방자치법상 법안 발의 이전에 담양군의회는 물론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과연 전남도의회가 이같은 절차와 결론에 협조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전남도의회가 반대할 경우 법안발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셋째, 그럼에도 입법을 추진할 경우 법안발의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9명 공동발의 의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도 문제입니다.


추진위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도 걸림돌이지만 전남지역민과 해당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총선을 앞둔 임기 말에 그것도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에 다른 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 설령 법안이 제출됐다고 합시다. 그러나 법안이 제출됐다고 해도 상임위 논의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18대 국회의 경우 내년 총선 공천일정 등을 감안할 때 올 12월 이후에는 개별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임위 상정 기회가 있다 해도 군의 지위와 기능 개편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행정안전위는 모든 논의를 추진위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이후로 미룰 것이며, 이 경우 광주편입법안은 18대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법안 발의는 내년 6월 군의 지위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 이후 19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지금 지역에서 통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의원님의 생각과 지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최근 들어 담양군의 광주광역시 편입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그 입장 차이를 떠나 모든 분들의 주장에 담양의 미래를 걱정하는 충심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논쟁이 건설적인 수준을 넘어 지역 내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담양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편입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이거나, 편입논의 자체가 필요없다는 식으로 대립하는 상황은 담양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편입이라는 방식은 담양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담양군민들의 뜻이 확실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모아진다면 이를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는 담양의 역사와 미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와 함께, 담양군민들의 자치권에 대한 보장이 확실할 때, 그리고 법안발의의 실효성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내년 6월 군의 지위에 대한 결정을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편입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군의 자치권 불인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막자는 충정과, 18대 국회 임기말 상황에서 법안발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그럼 6월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얘기냐’는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편입논의가 담양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담양은 미래발전을 위해 중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국?도비 등 예산확보는 물론 투자유치 등 많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실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년 6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도 모른 채 결론이 있을 수 없는 논쟁만을 요란스럽게 벌이고 있다면 담양에 대한 투자나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통합논의가 필요하다면 수면아래에서 조용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광주로의 통합을 막는 요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두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는 화합의 틀 속에서 담양군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것, 세밀한 검토를 거쳐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달 빠르고 늦고 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담양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몇 개월의 기다림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담양군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면 편입이든, 현행 유지든 다수 담양군민들의 뜻을 실현하는 힘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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