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질서 철퇴 선례…문화공원 건립 탄력받을 듯
담양군, 11일 전격 집행
담양군이 죽녹원 맞은편 향교리 274번지 일원 불법가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별다른 사고 없이 끝냈다.
이로써 담양종합체육관 앞에 조성될 문화체육공원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은 물론 관내 산재한 각종 불법·무질서행위들을 정비할 수 있는 선례로 작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담양군은 지난 11일 ‘사유지’라는 미명하에 각종 불법행위들을 일삼아 온 죽녹원 앞의 불법시설물에 대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강제철거를 집행했다.
강제철거에는 용역회사를 비롯 담양군 인력(15개 실과소 70명), 경찰서, 소방서, 한전 등 유관기관과 굴삭기 4대, 트럭 4대, 크레인 1대, 지게차 1대 등의 장비가 동원됐다.
이날 대집행에서는 철골·판넬구조의 비닐하우스 2동과 컨테이너 1동, 몽골텐트 4동이 철거됐으며 1톤 트럭 2대 분량의 하우스 내 판매용 물품들이 정비됐다. 또 하우스 주변에 불법으로 타설된 콘크리트 바닥과 침목들도 모두 제거됐다.
대집행은 오전 9시부터 하우스와 몽골텐트 내부의 물품들을 꺼내기 시작해 불법시설물과 관련된 사람들의 저항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차근차근 진행됐다.
이처럼 대집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까지 담양군은 법원으로부터 불합리한 2차례의 대집행 정지를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토지수용 재결신청 등 필요한 절차들을 모두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A(35·읍 백동리)씨는 “사유지를 빌미로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를 해치고 각종 불법 상행위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 온 불법시설물이 정비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속이 다 후련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권력을 올바로 확립하고, 담양에서는 더이상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억지를 부릴 수 없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