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떼 민원에 공권력 흔들리지 말라
생떼 민원에 공권력 흔들리지 말라
  • 마스터
  • 승인 2011.10.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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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색비방·국가기관에 민원·공무원 폭행…
군정 발목잡기 度 넘는 억지성 민원 빈발

일부 민원인들이 도를 넘는 억지를 부리면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군정이 발목 잡히는 사례가 빈발, 관련자들의 자성은 물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엄정한 행정집행이 요구된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역발전과 주민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나치게 억지 주장을 하며 행패를 부리거나 단체장에 대한 근거가 없는 악담을 하고 심지어 공익사업 자체를 표류하게 만들고 있다.

또 담양군의 관광자원에 무임승차해 불법영업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으면서도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을 폭행해 가히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한 것은 물론 공익사업 예정지 주변의 땅을 구입해 놓고 낮은 보상가를 문제 삼으며 상급 감사기관에 수많은 민원을 제기, 담양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

실제로 죽녹원 앞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토지소유주의 과도한 보상가 요구에 발목이 잡혀 수년째 지연돼 오다가 최근에야 토지수용과 행정대집행이라는 특단의 수단으로 사업추진의 물꼬가 트였다.

대집행이 결정되자 해당 토지 및 불법가설물 소유주들은 가설물 주위에 담양군과 담양군수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대집행 당일에는 현장에 나타나 갖은 악담을 퍼부으며 대집행을 방해했다.

특히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예정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의 땅을 매입한 민원인이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고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는 사건도 발생됐다.

이 민원인은 담양군에 12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을 비롯 감사원,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 문화재청, 전남도 감사실 등지에 ‘담양군이 토지보상가를 낮추려고 관리지역의 토지를 농림지역으로 바꿨다가 보상가가 낮아진 다음 다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행정정보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은 때문으로 국토해양부와 농림부의 기준이 서로 다를 경우 농지는 농지관리법에 따라 농지로,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로 처리돼 왔다.

이같은 사실은 상식으로 통하고 있을 뿐아니라 설령 이런 사정을 몰랐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으면 초등학생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농업경영’에 쓰겠다며 땅을 산 이 민원인은 보상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담양군이 일부러 보상금을 낮추려고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직소민원실을 찾아 담당 공무원과 이야기를 나누다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커피잔을 집어던지고 폭언을 한 이 민원인은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5일에는 추성경기장 입구에서 자전거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담양군 공무원이 자전거 대여 업자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마저 발생했다.

공무원을 폭행한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자며 해당 공무원을 추성경기장 입구로 불러내 일방적으로 배와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고충해결 차원을 벗어나 도를 넘는 억지성 민원들이 빈발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담양군청 공무원들은 물론 주민들마저 공권력을 바로 세워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민 A(35·읍 백동리)씨는 “과거 일관성없는 행정으로 언제부턴가 담양이 ‘원칙이 없고 떼쓰면 통하는 사회’가 된 것 같다”며 “이제부터라도 도를 넘는 억지나 불법무질서에 대해 법과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해 기강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B씨는 “상급 국가기관에 대한 지나친 민원은 대외적으로 ‘담양은 항상 탈이 많은 곳’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심어줘 예산배정시 불이익이 초래되고 담양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주민화합을 저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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