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몸살’ 한재골 입장료 징수 전망
‘쓰레기 몸살’ 한재골 입장료 징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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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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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운영관리 절실…군, 조례안 입법예고

피서철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재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입장료가 징수될 전망이다.


담양군은 지난 17일 수려한 자연경관과 뛰어난 도시근접성으로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한재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재골 근린공원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장료 징수를 골자로 한 조례안은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처 군의회에 상정,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된다.


군 관계자는 “한재골을 찾는 피서객들이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가거나 취사행위를 하는 등 수려한 한재골의 주변경관을 훼손시키고 있다”면서 “이에따라 한재골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주변 경관보존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입장료를 징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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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개인입장객은 어른 1천원, 청소년·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하며, 20인 이상 단체는 어른 800원, 청소년·군인 500원, 어린이 300원을 내야 한다.


단,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담양군민은 무료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을 통해 군 도시디자인과(380-3117~8)에 제출하면 된다.

/추연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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