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발끈…공개사과 요구
공무원노조 발끈…공개사과 요구
  • 마스터
  • 승인 2011.10.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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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신문, 적법하고 올바른 행정대집행 왜곡 선동하지 말라”

담공노 성명서 “이행 않으면 법적대응, 불매운동, 취재거부…”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행정집행에 대해 담양군의 잘못된 행정이라고 비판한 언론 보도와 관련, 담양군 공무원노동조합이 담양군을 매도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며 해당 신문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등 반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담양신문은 죽녹원 앞 사유지의 불법가설물에 대한 담양군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양치기소년 군수를 주민소환제로 끌어 내리자’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대해 담양군공무원노조(위원장 박귀호, 이하 담공노)는 지난 26일 ‘적법하고 올바른 행정대집행을 왜곡 선동하지 말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사과하고, 관내 지역신문사 등에 공개사과의 글과 사실관계에 따른 정정보도의 게재를 요구했다.

담공노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법적대응은 물론 취재거부나 다름없는 담양신문 소속 기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더나아가 불매운동 전개와 타지역 공무원노조와 연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처럼 담공노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반발하고 있는 것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익실현을 위해 정당하게 진행한 행정대집행에 대해 그 당사자의 주장만을 보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마치 담양군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억지성 민원의 빈발로 공직자들이 업무에 집중하기 힘든 현실속에서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조롱하는 보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공무원 조직 자체의 존립기반마저 상실되고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언론사는 무엇보다 정론보도로 올바른 지역여론을 형성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야하는데도 오히려 불법·무질서를 야기한 사람의 편을 들며 불법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는 의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담공노는 성명서에서 죽녹원 앞 사유지의 소유자는 당초에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된다는 것을 알고서도 2005년에 땅을 매입해 담양군에게 과도하고 무리한 보상가 등을 요구, 공익사업인 ‘문화공원조성사업’이 수년간 진행되지 못하도록 행정의 발목을 잡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사유지라는 미명하에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했으며, 기업형 불법상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며 웰빙 관광담양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켜 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담양군민과 관광객은 물론 지역 언론에서도 ‘도를 넘는 무질서를 정리하라’는 여론이 형성됐고, 담양군에서는 공권력의 일관성을 위해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것과 병행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8월22일부로 해당 토지를 담양군 소유로 등기·이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토지 소유자가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 및 통지처분의 취소를 원하는 소송이 9월8일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았는데도 담양군은 그의 입장을 고려해 대집행 시한을 10월10일까지 연기해주면서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아 부득이 다음날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담공노는 “담양신문은 이런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반발하는 기업형 불법 노점상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담양군과 담양군수를 모독하는 사진과 문구를 게재하는 등 담양군의 어떠한 입장도 반영하지 않는 편파 보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박귀호 위원장은 “담양신문의 보도 취지가 담양군의 잘못된 행정으로 선량한 민원인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담양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600여 공직자의 사기를 심각하게 떨어뜨린 만행이자 담양군정에 대한 도발과 모독으로 규정,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설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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