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단독 안상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경쟁입찰 대상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용역비를 부풀려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담양축협 전 조합장 주모(6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주씨에게 업자를 소개한 박모(51)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업자 오모(41)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는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박씨는 공사수주 브로커 역할을 해 많은 이익을 챙긴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2009년 3월 20일께 용역비 5천600만원 상당의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설치공사 설계·감리용역을 오씨와 1억원에 수의계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용역비를 비싸게 해 축협에 손해를 안긴 것은 물론 내부 준칙상 5천만원 이상 용역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도록 돼있는 규정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에게 오씨를 소개한 박씨는 공사 수주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업자 2명으로부터 모두 4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담양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