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당 9만7천원…담양 1억1천436만원
담양군과 담양축협이 올 5~6월 축협에 출생신고를 마친 송아지들에 대해 1마리당 9만7천원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9~10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155만3천원으로 송아지생산안정 기준가격인 165만원에 미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으로 관내 586농가 1천179마리에 1억1천436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군관계자는 “계속 2개월 간격으로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을 조사해 165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지속적으로 축산농가에 보전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가입농가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30일 이내에 축협에 신고해야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축산농가에 가격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9~10월분 보전금은 축협이 소요액을 산출한 뒤 군수의 확인을 거쳐 이달 말까지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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