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3명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3명
  • 마스터
  • 승인 2011.12.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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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 24억4천만원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담양군 자체재원 확충의 기반이 되는 지방세 체납이 금년 10월말 현재 2만1천206건에 24억6천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3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이 무려 10억5천300만원인 것으로 집계돼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담양군 세무회계과가 군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00만원 이하 9천939명, 7억6천400만원 ▲100만원 이상 228명, 4억4천300만원 ▲500만원 이상 30명, 2억200만원 ▲1천만원 이상 20명, 4억1천800만원 ▲1억원 이상 3명, 6억3천500만원 등 2만1천206건에 24억6천2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7억7천만원보다 13억1천만원이 줄어든 수치로, 군이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계획’을 수립해 3개반(25명)으로 구성된 체납액 기동 징수반을 편성하고 대외 징수활동을 강화한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체납자료를 공유해 체납자들의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고강도 체납액 징수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2007년 지방세 총 체납액인 16억원과 비교하면 8억6천2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주된 이유는 100만원 이상 체납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100만원이상 체납액은 189명에 5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281명에 17억여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이 1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는 담양군이 발주하는 공사나 사업을 맡은 업체가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도 포함돼 있어 경각심을 주고 있다.


김기성·김현동·정광성 의원은 “군 관련 사업을 맡은 업체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들은 체납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보조금 집행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연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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