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측정거부땐 벌금 최고 1천만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지난 9일부터 실시된 개정 도로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09%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0.1∼0.2%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이에 따라 담양경찰서(서장 강칠원)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내년 1월 말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저녁 시간대 유흥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선별적 음주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범죄행위와 같다”며 “처벌이 한층 강화된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연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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