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통합건의안 교부 신청’ 반려
담양군, ‘통합건의안 교부 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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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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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의 통합은 특별법이 정하는 통합 대상 아니다”
행안부, ‘광주시 담양군’ 특별법 요건 부적법 유권해석

광주광역시 담양군 추진위원회가 담양군에 제출한 ‘통합건의안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의거, 반려됐다.


담양군은 지난 8일 “광주광역시 담양군 추진위원회가 지난 2일 제출한 광주광역시와 담양군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경계조정을 위한 주민연서의 대표자 증명서 신청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반려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담양군이 광담추진위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신청이 특별법 제17조와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시·군·구의 통합절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권자 50분의1 이상의 주민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는 특별법이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넘는 기초자치단체간의 통합만을 규정하고 있어 ‘광주광역시 담양군’처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통합은 특별법에 맞지 않기 때문.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담양군의 추진운동은 원점에서 부터의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광주광역시와 담양군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고 광주광역시 북구로의 흡수통합만이 가능하다.


굳이 통합에 대해 논의하려면 대통령 직속 개편위원회가 시·군·구 통합의 세부 기준안을 확정할 시점인 내년 6월30일 이후에나 이 기준안을 토대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주민 A씨는 “담양이 정읍이나 고창 등 다른 기초지자체들과의 강제적인 통합대상도 아니고 추진위도 광주광역시 북구와의 통합은 원하지 않고 있다면 굳이 실현도 불가능한 광주광역시 담양군 논란으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부터라도 생산적인 일에 주민역량을 결집해 지역발전을 모색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이보다 앞선 8일 영상회의실에서 최형식 군수가 주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담추진위가 2일 제출한 대표자 증명서 신청을 반려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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