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일까지
담양군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해 주도록 홍보하고 있다.
9천247건이 부과된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12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부과대상은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3년부터 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돼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로 위택스(http://wetax.go.kr)나 인터넷지로(http://giro.or.kr),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380-3275)에게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체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기한 내 미납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간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도 15억4백만원보다 3천만원(1.9%)이 증가한 15억3천4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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