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메타길 입장료 징수
내년부터 메타길 입장료 징수
  • 마스터
  • 승인 2011.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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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가로수길 관리운영 조례안 의결

내년부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가 징수돼 효율적이고 관광지다운 관리운영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담양군의회는 구랍 21일 제2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메타 가로수길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내용의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효율적 관리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담양군은 그동안 메타길의 효율적인 종합관리로 생태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과 관광객에게 수준높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입장료 징수를 골자로 한 조례안을 추진해 왔다.


조례안에 따르면 가로수길 입장시간은 하절기(3~10월) 오전 9시~오후 7시, 동절기(11월~2월) 오전 9시~ 오후 6시이다.


입장료는 ▲7~12세 어린이 500원(단체 300원) ▲13~18세 청소년 700원(단체 500원) ▲19~64세 일반인 1천원(단체 800원) 등이다. 단체는 2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관내에 둔 담양군민, 6세 이하의 어린이, 주민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에 투표에 참여한 사람 등은 입장료가 면제된다.


징수된 입장료는 △입장료 징수를 위한 인건비 등 제반경비 △시설의 유지관리 및 확충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로 인한 인근 농작물 피해 지원 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이외에도 가로수길 내에 관광안내소, 매표소, 기타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며 매표소는 군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되 기타 편의시설 등은 일부 또는 전부가 개인이나 단체에게 임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21일 담양군의회의 승인을 얻은 조례(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매표소, 전기, 통신, 컴퓨터, 입·출입시설 등 필요한 시설들이 구비되는 대로 입장료를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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