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관원, 설 수입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단속
품관원, 설 수입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단속
  • 마스터
  • 승인 2012.01.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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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까지, 마트·전통시장·통신판매업체·음식점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장성 사무소(이하 품관원)이 설명절을 맞아 지난 5일부터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 이력제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특별사법경찰 8명과 명예감시원 31명이 투입돼 농산가공품 제조업체, 마트, 전통시장, 식육판매점, 정육식당, 대형업체 등에 대해 원산지단속과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단속을 동시에 실시한다.

주요대상 품목은 ▲소·돼지·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등 제수용품과 ▲갈비·한과·다류·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품 등 선물용품 ▲음식점의 소·돼지·닭·오리고기와 쌀, 배추김치 등이다.

품관원 관계자는 “단속과 함께 개정된 원산지표시 및 처벌 강화의 주요 내용을 적극 홍보해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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