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새해 달라지는 것
  • 마스터
  • 승인 2012.01.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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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자동차세 배기량 1cc당 20원 인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 시행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종합소득 신고시 사업소득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적정성을 확인받게 하는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인하 = 한미FTA 후속조치로 자동차세가 배기량(cc)별로 20원씩 인하된다. 1000cc는 2만원, 3000cc는 6만원이 인하된다. 특히 자동차세의 30%만큼 부과하는 지방교육세까지 합하면 세부담은 더 내려간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 현행 예정신고 의무대상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꾼 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 = 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게 된다.
▲친환경 건축물 재산세 감면 =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에너지 효율이 일정등급 이상인 건축물의 재산세가 5년간 3~15% 감면된다.

#법무ㆍ여성
장애인 성폭행 초범 전자발찌

▲장애인 성폭행 초범부터 전자발찌 = 5월부터 장애인 대상 성폭행범은 초범이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형 종료 후 5년 내 재범하거나 3회 이상 상습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포함된다.
▲아동 지문ㆍ사진 사전등록제 확대 = 아동실종 사건예방을 위해 부모가 신청하면 아동의 지문이나 사진 등 인적 사항이 경찰전산망에 등록된다.
▲음주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 6월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이 면허정지ㆍ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으로 변경된다.
▲국제운전면허증 경찰서 발급 = 6월부터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권익 확대 = 3월 16일부터 성범죄 피해자 조사시 반복적 진술로 아동·청소년이 입게 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 녹화’가 의무화된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외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장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이 시간당 4천원에서 3천원으로 낮아지고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자정 이전에 접속한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이 되면 게임 이용을 중단시켜야 한다.

#교육 복지
만 5세 유아 보육비 월 20만원

▲만5세 누리과정 =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니는 만5세 유아의 부모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달 20만원이 지원된다. 또 유아교육 과정이 ‘누리과정’으로 통합돼 어디에서나 같은 내용이 교육된다.
▲주5일 수업 전면 시행 =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다. 수업일수는 연간 34주 220일에서 34주 190일로 감소하지만 수업시수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수업은 평일에 보충한다.
▲전문대 간호과 학사학위 운영 = 전문대 간호과에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이 도입된다. 전문대 가운데 간호과 학사학위 과정을 개설한 곳은 전국 33개소다.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 =임신부의 초음파 검사와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고운맘카드’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필수예방접종 10종 본인부담금 5천원 = 병의원에서 맞는 결핵, B형간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의 본인부담금이 현행 1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줄어든다.
▲75세 이상 노인 틀니 보험급여화 =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가 보험급여 대상이 되면서 본인부담률이 50%로 낮아진다.
▲개인정보보호 건강보험증 개선 =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 개인정보가 표기되지 않는다.
▲만성질환자 동네의원 이용시 진찰료 경감 = 4월부터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이용할 때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본인부담율이 30%에서 20%로 낮아진다.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 확대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이 133종에서 134종으로, 간병비지원 대상질환은 8종에서 11종으로, 호흡보조기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대상 질환은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 3월16일부터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 해당 읍면동의 지역주민만 우편으로 받아보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장도 받아볼 수 있다.


#보훈ㆍ국방
고졸 취업 24세까지 입영 연기

▲재징병검사제 시행 = 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면 검사 후 5년째 되는 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대상자는 재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관찰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 사유 병역감면 폐지 =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복무하던 제도가 사라진다. 그동안 병역을 면제받고서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등 학력에 의한 면제제도가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돼왔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확대 = 기존에는 입영을 연기한 대학재학생만 입영날짜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1월부터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 모든 입영대상자가 입영날짜를 고를 수 있다.
▲'연고지 복무' 지원병 모집 = 3월부터 집에서 가까운 부대에서 복무하는 '연고지 복무병'과 ‘특공ㆍ수색병’, 해군 '동반입대병'의 3개 분야가 모집제로 시행된다.
▲고교 졸업 후 산업체 취업시 24세까지 입영 연기 =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중졸자 및 일반계 고교를 졸업한 뒤 취업한 사람도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청소년 유해업소나 편의점, 주유소 등 임시직 종사자는 제외된다.
▲인성결함자 입영차단 대책 강화 = 인성결함자로 인한 군부대 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병교육단계에서 인성검사가 추가로 시행된다.
▲동원 응소시간 개선 = 동원예비군 훈련에 동원되는 사람마다 달랐던 응소시간이 하나로 통합된다. 동원령 선포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면 된다.

#산업
가짜석유 2회 적발 영업정지

▲가짜석유 '주홍글씨' 새겨 퇴출 = 가짜석유를 팔다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에 직접 행정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이 의무적으로 부착되며 과징금처분이 없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사회적 기업도 中企에 포함 = 오는 26일부터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취약계층 인터넷 전화 등 요금감면 시행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존의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외에 인터넷 전화(VoIP)에 대해서도 요금감면을 받는다.
차상위 계층의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도 확대돼 기존의 자활 사업 참가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 수여자,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외에 양육수당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다.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 = 5월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가입자식별카드(유심ㆍUSIM)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분실ㆍ도난 단말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IMEI) 통합 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이용자가 IMEI 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말기 외부 또는 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 =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대상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포괄대금 지급보증제 도입 = 5월25일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약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뿐만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된다.

#환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 계좌이체나 현금납부 등의 방법으로만 낼 수 있던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영화관ㆍPC방도 실내공기 질 관리 = 영화관과 학원ㆍ전시장ㆍPC방도 실내공기 질 관리를 받게 된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확대 = 온실가스와 에너지소비 관리업체의 기준이 강화된다. 지정된 업체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해 명세서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성검토ㆍ환경영향평가 통합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통합되고 환경영향평가사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세분화된다.
▲야생동물 밀렵 처벌 강화 = 야생 동ㆍ식물을 밀렵 행위에 대한 벌금 하한선이 신설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상습이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된다.
▲하수오니·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으로 일정해역에 배출할 수 있었던 하수오니나 가축분뇨(오니 포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핸드폰 등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 = 11월 10일부터 핸드폰, 카메라 등 소형가전제품은 분리수거함에 따로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자동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된다. 종량제는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전국 144개 시·구에서 실시된다.

#고용ㆍ노동
자영업자 폐업땐 실업급여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 중소기업에서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보육사의 인건비 지원이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4천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만6천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사업장은 월 95만7천220원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 오는 22일부터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 정년이 없는 사업장(정년제 폐지 사업장은 제외)에서 60세 이상자를 업종별 평균고용율 보다 높게 고용하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지급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율 상향 = 5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2.5%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3월말까지 제출하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은 1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향 = 상시 20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기초액을 내야 한다.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은 2013년부터 상향된 부담기초액이 적용된다.

#농식품ㆍ산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해 지원하며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있다.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확대 = 현재 50개인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품목이 61개로 확대된다. 인삼, 오디, 파프리카, 멜론, 녹차, 참돔, 쥐치 등 11개가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 = 소 50마리, 돼지 1천마리 이상 사육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 강화된 기준의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농장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해주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 4월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를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하며, 광어ㆍ우럭ㆍ참돔ㆍ낙지ㆍ미꾸라지ㆍ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서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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