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농관원
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는 오는 31일까지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해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HACCP 농장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신청서에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및 오리알 등 7개 축종으로, 지급기한은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총 3회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농가당 지급한도는 총 2천만원(환경친화축산농장은 20% 추가 지급)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친환경인증 및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예산은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에는 70억원으로 증액됐다.
문의는 담양농관원(381-6067)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담양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