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현석 예비후보가 지난 25일 자신의 출생지 허위사실 공표 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출생지는 광주이고 고향은 곡성”이라며 “출생지를 묻는 질문에 광주라고 분명히 밝혀 왔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이어 “비록 광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5대 장손으로 곡성의 집과 논밭을 터전으로 여기며 언제나 고향 곡성에 왕래하며 머물고 친족들을 대해왔다”면서 “담양 창평은 종가가 있어 문중 총무와 회장까지 맡아 ‘원래의 고향’이라고 말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고 예비후보는 “서울에 가면 고향이 어디냐고 물을 때 서슴없이 ‘전라도’라고 말하듯이 항상 고향이 곡성, 담양, 광주 세 곳이라고 말해 왔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태생지가 일본이라고해서 고향이 일본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와함께 그는 “군수 선거 때 출생지 다툼이 있었으나 곡성군민의 선택으로 군수를 두 번이나 했다”며 “이제 와서 고향 논쟁을 문제 삼는 것은 선거판의 고질병일 뿐 당치도 않는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고 예비후보의 출생지는 광주로 명기해 주고, 선거와 관련해 의미없는 부정적 판단을 유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꼭 본적 또는 고향을 병기해 주실 것”을 언론에 부탁하기도 했다.
고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출간한 자서전 '고현석이 꿈꾸는 장수문화산업도시'에 '원 고향은 담양군 창평면 아랫삼지내, 고향은 곡성군 입면 송전리 기동마을'로 표기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연설이나 방송, 신문 등을 통해 출생지나 신분, 직업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3천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