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마을기업 활성화로 농촌 되살려야
(특별기고)마을기업 활성화로 농촌 되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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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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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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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촌이 공동화, 피폐화를 넘어 죽어가고 있다. 그동안 빈사상태에서나마 어렵사리 버티고 있던 우리 농촌에 불공정한 한미FTA는 결정타를 날려버렸다. 한미FTA로 인한 우리나라 농촌의 피해 중 농도라고 불리는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로 인하여 자립적 생산활동 저하와 지역공동체 약화 등의 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어 가장 강력한 피해를 보고 있다.

농촌이 죽으면 도시의 희망도 사라지고 우리의 미래도 없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부나 행정당국의 대대적이고 획기적인 농촌정책이 필요할 때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정부나 행정당국의 구조대책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농촌 스스로가 농촌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마을기업 활성화이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자원(향토‧관광‧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마을주민의 출자 등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주도로 개발하여 마을 특성을 살리면서도 안정적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우리와 같은 농촌 공동화현상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영국, 일본 등에서 훨씬 전부터 마을기업운동이 일어났고 이는 농촌을 되살리고 젊은층까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마을기업 정책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유형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내에는 현재 34개 마을기업이 운영중이며 최근 2년간 351명의 일자리 창출과 8억9천 여 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도 전남도내에서 20~30곳 정도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고 현재 담양군에서도 신청서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수는 아직은 너무 미미하다. 지금과 같은 행정안전부 지침에만 따라서는 전남도내 1만개가 넘는 모든 마을을 다 충족할 수 없다. 이에 전남도에서 직접 마을기업 육성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남도 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마을기업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전국 자치단체 중 전국최초로 전남도의회 소속인 본인에 의해 발의 제정되었다.

담양군의회에서도 담양만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먼저 ‘전남도 마을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마을기업의 기본원칙, 마을기업 주민 및 행정의 역할, 마을기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 사업과 도 협력센터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회의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민간시장이나 행정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다품종 소량 서비스 등 보완적 틈새사업을 발굴하거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유휴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재래시장 등 중소상인들에게 많은 기회와 이익이 제공되는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농촌을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마을기업은 관광사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각 마을의 특색을 극대화 시킨 특화된 소품종 지역특산품은 관광객들에게는 좋은 지역 관광 홍보상품이 될 것이고 직접 생산과 구매를 같이 해볼 수 있는 독특한 관광체험활동도 될 수 있다. 문제는 마을마다 지역의 특색을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아이템이나 상품을 개발해내는 것이고 그것을 팔 수 있는 유통망을 구축해내는 일이다. 마을기업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는 행자부지침에 의해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마을은 최장 2년까지 총 8천만원(1차년도 5천만원·2차년도 3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이번 전남도 조례안은 행자부 지침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지속적인 마케팅 교육과 컨설팅도 받을 수 있게 했고, 또 새마을금고 등과 연계, (가칭)희망 드림 론 대상사업에도 포함시키고 있으며, 전라남도가 직,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전남발전연구원 등 도 마을기업을 육성하기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활용하게 했다. 이외에도‘전남도 마을기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 많은 것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조례안이나 지침서의 형식적 내용에만 기대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의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한 의지의 바탕에서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 낸 마을 기업으로 우리 농촌을 되살려내야 한다. 다행히 담양군 집행부와 의회가 마을기업에 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이어서 담양군 마을기업 미래는 그 어느 군보다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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