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과 담양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70여명은 지난 14일 레인보우사거리에서 담양문화회관, 남초교오거리, 동초교에 이르는 구간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지키기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음악학원에서 어린이가 차량에서 내릴 때 운전자가 내려서 확인하지 채 출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안전관리기준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통학차량은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각실외 후사경 또는 영상장치를 설치하도록 돼있다.
이에 담양군과 담양경찰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담양읍 지침리와 객사리 등 학원 밀집지역과 통학차량 경유지에서 법규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광각실외 후사경은 1~2만원 가량으로 자동차용품 판매점에서 쉽게 구매해 장착 할 수 있다”면서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관련 법규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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