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장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 증거 확보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담양군산림조합장 선거 당일에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K(담양읍)씨와 문자발송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자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군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군산림조합장 선거가 실시된 지난 2월 14일 K씨가 조합원 1천783명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증거를 확보했다.
군 선관위는 또 K씨를 조사한 결과 특정 후보자가 K씨에게 문자발송을 지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K씨와 후보자 2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산림조합법 제40조 제5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해당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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