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비 막대한 벽지노선 운영 의문 의견도
광주전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유)담양운수를 상대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지정된 일자에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에서 월평균 급여액을 인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전남지방노동위는 지난 20일 3차 조정위원회를 열고 자동차노조의 요구액인 매월 13만3천441원 인상안에서 3만13원(22%)을 삭감한 10만3천428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월급인상으로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4천716만3천원이며, 인상된 급여는 38명의 운전원들에게 적용된다.
이에따라 담양군은 이번 1차 추경에 1억3천200만원을 편성, 인상된 급여 4천716만3천원과
벽지노선 추가지정 연장운행에 따른 손실보전분으로 8천480만여원을 충당케 할 계획이다.
이처럼 개인운수업체의 임금인상에 군비가 투입되는 것은 담양운수가 운행하는 전체구간 가운데 수익이 나는 곳은 1구간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편의를 위해 벽지노선을 유지해야 하는데 따른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담양군이 지난해 실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하루 9번을 왕복 운행하는 담양읍-용면 가마골 구간의 경우 기존의 벽지노선은 분통리에서 가마골에 이르는 3.2㎞인데 1회 운행당 평균 이용객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간에 군내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용면 소재지인 추성리에서 분통골에 이르는 12.5㎞ 구간을 벽지노선으로 추가지정, 적자폭을 메워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벽지노선 운행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용자가 적어 수익이 나지 않는 구간을 막대한 군비를 들여가며 굳이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처럼 유지 및 운영비용이 큰 대형 버스로 벽지노선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중소형 승합차를 이용한 ‘마을버스’를 운영하거나 현재 9번 왕복 운행하는 횟수를 현실성에 맞게 줄이는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민 A(읍 백동리)씨는 “하루 평균 18명이 이용하는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8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는 것보다는 차라리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대신 운영비가 저렴한 마을버스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마을발전기금을 증액해 그 돈으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하는 방안, 운행횟수를 줄이는 방안 등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