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피집행자 입장 접근…불공정방송 아니다”
지난해 9월 단행한 죽녹원 앞 불법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놓고 ‘행정대집행은 군청마음대로, 터무니없는 행정대집행비’라며 방영한 KBS 1TV에 대해 담양군이 반론을 제기했다.
담양군은 지난달 30일 “3월26과 27일 KBS 1TV는 시청자칼럼 ‘우리가 사는 세상’ 프로그램을 통해 민원인이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는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집행된 행정대집행을 부당한 것처럼 비춰지도록 방영했는데, 사실은 “담양군이 정당한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행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담양군은 “행정대집행은 민원인 K씨가 수차에 걸친 불법시설물의 자진철거와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담양군의 계고와 통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설물을 증축해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군은 K씨의 소유인 담양읍 향교리 274(답), 275(답), 271-8(전) 토지가 농지여서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시설 이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은 물론 각종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불법 상행위를 되풀이해 왔다고 강조했다.
K씨는 또한 2005년 7월22일 자신이 가설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공무원들에게 시너를 뿌려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살고 벌금을 내기도 했다.
이후 담양군과 K씨는 수년 동안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불법시설물 증설 중지요청 등을 거듭하다 급기야 지난해 6월15일과 10월11일 법원으로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은 담양군의 전격적인 대집행에 따라 강제철거가 이뤄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K씨가 담양군이 합법적인 건축물을 철거한 것으로 주장하며 법원에 행정대집행 정지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해 6월15일~9월15일까지 대집행이 정지됐다.
대집행 정지기간이 끝나자 담양군은 즉시 대집행을 실시해 가설 건축물과 불법으로 타설된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냈다.
대집행을 마친 이곳에서는 현재 공익사업인 영산강문화공원 조성의 일환으로 조경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담양군은 KBS가 이같은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K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정당한 행정대집행을 마치 담양군청이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추진한 것처럼 방송했다고 반박했다.
군은 또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은 상호간 계약에 따라 1년 단위로 운영됐고, K씨가 농특산물 판매장 목적을 벗어난 불법식당 영업 수준의 영업행위로 스스로 계약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에 따른 행정지도를 받아야 하는데도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불법 건축물을 가설해 임대사업을 하는 등 당초 목적을 위반했기 때문에 민선4기인 2009년 11월 12일 철거·폐쇄한 것인데도 마치 현 군수 취임후 철거한 것처럼 방영됐다”고 말했다.
군은 ‘철거가 시급하다고 해놓고 공사를 8개월이나 방치했다’는 KBS 방영과 관련, “공사기간은 2011년 9월 21일~2012년 4월 28일로 혹한기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2011년 12월 27일~2012년 2월 26일까지 잠시 공사가 중지된 것”이라며 “현재는 기반정비와 구조물 설치, 관 매설, 전기시설 설치 등 50%의 공정률을 보이며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와 함께 ‘터무니없는 행정대집행비’ 논란에 대해서도 “대집행 현장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입찰로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한 것이며, 비용은 전문가 자문과 관급자재처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용역비 산정은 행정대집행 전에 광주지방법원 집행협력업체 등의 자문과 견적을 기초로 설계했으며, 용역설계에 의거 입찰계약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담양천에 분수대가 5개나 있는데 영산강문화공원에 추가로 분수를 설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과 ▲1일 8만원에 달하는 K씨의 야생화 관리비용에 대해 “담양천의 이동식 분수는 대나무축제 기간(6~7일)만 임시로 가동하는 것으로 영산강문화공원조성사업과는 별개의 사항이고, 야생화 관리비용도 K씨가 129일 동안 7차례에 걸친 수령통보에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1일 20만원을 위탁업체와 협의를 통해 1일 8만원으로 하향조정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S 1TV 시청자칼럼 관계자는 “방송의 취지가 담양군이 행한 행정대집행 자체가 불법이라기 보다는 대집행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은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며 “방송에서도 담양군수와 실무과장의 입장을 방영했기 때문에 불공정 방송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담양군이 반박자료에서 공사마감 기간을 4월28일이라고 했지만 조감도 상에는 22일 또는 23일로 나와 있으며, 담양군이 주장하는 문화공원 50%의 공정률도 자신들이 취재할 당시에는 35%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담양군의 반론은 사실과 맞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