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구의회 폐지-구청장 관선”
“광역시 구의회 폐지-구청장 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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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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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위,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확정


정부가 서울 및 광주 등 7개 광역시의 구·군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을 관선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위원장 강현욱)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임명제)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은 수도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구청장을 민선으로 선출하지만 구의회는 모두 폐지했다.
또 부산·울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 6개 광역시는 구의회를 폐지하고 구청장도 관선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추진위는 ▲구의회의 독자적인 과세권 등으로 부자 구와 가난한 구의 차이가 더욱 심해지고 ▲시에서 종합행정 계획을 실시하려 해도 자치구·군의 반발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광역시 구의회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치구를 없애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여서 구청장·구의원 등 당사자들은 물론 추진위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뒤, 국회의 논의 등을 거쳐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개정안이 확정되면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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