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저리 대부론 시행
국민연금 수급자 저리 대부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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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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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500만원 한도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의료비와 집세 등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낮은 이자로 최대 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시행중이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복지부는 2014년 말까지 앞으로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이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재해 복구비 등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낮은 금리의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른바 ‘국민연금실버론’이다.


대부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141개 지사 외에도 가까운 우체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대부 금액은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로 최대 500만원이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현재는 3.56%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상환은 최고 5년간 원금 균등분할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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