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축협, ‘근무기강 해이’ 도 넘었다
담양축협, ‘근무기강 해이’ 도 넘었다
  • 마스터
  • 승인 2012.05.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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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비리로 구속, 퇴직, 관리자 정직·감봉

담양축협에서 최근 잇따라 비리가 발생,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담양축협에 따르면 한우위탁사업과 관련해 왕겨와 볏짚, 톱밥 등의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59회에 걸쳐 1억3천만여원을 횡령한 직원 J씨가 구속됐다.


또 외상매출금을 입금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2천만여원을 착복한 축협식당 여직원이 피해액을 변상하고 퇴직했다.


이와함께 입금된 외상금액을 결재하지 않고 장부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10만~55만원을 챙긴 축협마트 직원 4명이 한때 강제퇴직의 위기에 내몰렸다. 이들은 마트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당사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돼 퇴직권고 1개월만에 복직됐다.


담양축협은 이같이 발생된 비리에 대해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점장, 과장, 상무, 전무 등을 관리감독 소홀로 2~3개월의 정직 또는 감봉조치 등의 문책을 단행했다.


김명식 조합장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지는 것은 정상참작이 되겠지만 고의로 저지른 비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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