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담배피우면 과태료 2만원
공공장소 담배피우면 과태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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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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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숙 의원 조례발의…내년 하반기 시행

앞으로 공공시설에서 흡연이 제한돼 흡연자들의 공간이 갈수록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의회가 지난 25일 의결한 담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의거 내년 하반기부터 어린이 놀이터, 버스승강장 등 주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정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장소 등에는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가 제한된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와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아예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다만 공원이나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기타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에서는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흡연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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