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금고 운영조례 일부 손질
담양군금고 운영조례 일부 손질
  • 마스터
  • 승인 2012.05.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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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 3년 연장
금고심의위원 12명

담양군금고 약정기간과 심의위원 수 등 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손질됐다.
담양군의회에서 의결된 개정 조례안은 ‘금고선정’을 ‘금고지정’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약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금고지정심의위원은 군의원, 담양군 5급 사무관 이상 공무원,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며 구성인원도 9명 이하에서 12명 이내로 확대됐다. 위원회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서 3분의 2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됐다.
군금고 지정은 관내 소재한 금융기관 가운데 은행법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금고로 지정하되 ▲금융기관 1개 ▲경쟁 및 재입찰시 1개 금융기관만 참여 ▲전라남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할 때 재무구조 안정성이나 업무관리능력 적정 ▲경쟁에 의해 지정된 기관의 재지정 등 4가지 경우 수의방법도 가능하다.
평가 및 배점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33점) △예금금리(19점)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 등(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18점)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10점) 등 5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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