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불피움 행위 전 119 신고를”
담양소방서, “불피움 행위 전 119 신고를”
  • 마스터
  • 승인 2012.06.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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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는 최근 연막소독과 쓰레기 소각이 화재로 오인, 소방차가 출동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시 사전에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불피움 사전신고제란 연막소독 및 쓰레기 소각 등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피움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119 또는 담양소방서(380-0900)로 전화나 팩스 등을 보내 불피움 장소, 시간을 알려 불필요한 소방차의 출동을 방지하는 것이다.

신고를 하지않고 불피움 행위를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밭 주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서 가연물질 소각, 연막소독 등이다.

담양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오인으로 인해 실제 화재 발생시 출동시간을 지연시키고 초기 진화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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