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1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담양군 201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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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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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담양군은 201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했다.

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 및 열람, 감정평가사의 검정 등을 거쳐 담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15만6천573필지의 토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 소재기 읍면사무소나 군청 민원봉사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우편(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 민원봉사과)이나 팩스(061-380-3582~3)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담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이용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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