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는 적법” 판시
광주고등법원이 죽녹원 앞 담양종합체육관 및 문화광장 조성사업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주심판사 장병우)는 지난달 31일 K씨가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양군이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하고 2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 면적을 7천348㎡에서 7천280㎡로 변경·인가했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단계별로 집행계획만 변경하는 경우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까지 주민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또 체육관 주변을 자연발생관광지로 지정한 후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거치지 않고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연발생관광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광장·공원·녹지 등의 공간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체육시설’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지만 ‘잠정 적용’을 명했기 때문에 이 사건 원고 소유의 토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담양군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끝으로 “24억원의 확보를 조건으로 영산강 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시행을 의결한 담양군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하다”며 “담양군이 24억원에 미달한 상태에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광주고법은 “원고가 주장하는 4개의 사안은 모두 이유가 없어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또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