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못 받는 홀몸노인 구제해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6일 “빈곤층 노인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도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며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되 ▲현행법과 달리 사위나 며느리 등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자신을 부양해줄 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해 자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사는 빈곤층 노인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규모는 2008년 기준 103만여명(전체 인구의 2.13%)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는 전체 비수급 빈곤가구 가운데 54.5%에 이른다.
이낙연 의원은 “소득도 일할 능력도 없고, 자녀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데도 자녀의 소득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실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 강창일ㆍ김세연ㆍ김우남ㆍ김태원ㆍ노영민ㆍ박원석ㆍ박주선ㆍ박홍근ㆍ신장용ㆍ양승조ㆍ오제세ㆍ이석현ㆍ최민희ㆍ홍종학 의원 등 여야의원 14명이 참여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