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오는 7월2일까지 올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 받는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총 18억3천800만원으로 지난해 부과된 1만6천553건, 17억7천만원에 비해 577건에 5천900만원이 증가했다.
지난 3월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자동차 세율이 인하되었음에도 자동차세 부과대상과 금액이 증가한 것은 신규등록 차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전체 세액의 85.8%인 9천617건 15억7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가 6천536건 1억9천800만원(10.7%), 승합차가 813건 4천600만원(2.5%)이며 기타 특수자동차와 이륜차·기계장비가 164건 1천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지방세 환급금 직권충당, 10건 이상 납세자 일괄묶음 납부기능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군은 내다봤다.
군 관계자는 현재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며 “납기 경과로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담양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