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법안 발의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이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 규제를 골자로 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 가운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를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소상공인 적합업종 사업을 대기업 등이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고자 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합의 도출 후 공표하고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신청을 하는 제도를 신설했으나, 그 보호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방법이 사후적이어서 소상공인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분식업, 제과업, 세탁업 등 소상공인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기업이 진입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이 받는 피해는 심각한 실정이다"면서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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