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담양군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 마스터
  • 승인 2012.06.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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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까지 한달간

담양군이 장마철을 맞아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담양군은 오는 7월 24일까지 집중 호우시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고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 신고업소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예방 등에 대한 홍보와 사전 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감시 대상 지역은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 상승으로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있는 지역, 대규모 축산시설과 오폐수 배출업소, 환경오염 반복 위반업소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기타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사업장 등이다.

적발된 위반업소 가운데 고의, 상습적인 곳은 구속수사 등 강력한 사법적 조치를 취하고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신고는 국번없이 128번이나 군 녹색환경과(380-308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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