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65세 이하 대상…가구당 500만원 한도
담양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가족과 함께 관내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65세 이하의 귀농인이 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한 경우 1가구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주택 수리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했다가 다시 전입하거나 연간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된 주택 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로 농가주택 수리계획서, 농가주택확인서 등 소정의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친환경농산유통과 농업정책담당(380-2711, 2713)이나 읍면사무소 산업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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