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현장실습 연수비용 지원
귀농인 현장실습 연수비용 지원
  • 마스터
  • 승인 2012.06.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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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연수 귀농인 1인당 월 60만원 한도

담양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연수비용을 지원한다.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은 신규 귀농인들이 선배 농업인(선도농가)들로부터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 농업분야의 노하우를 영농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는 실습 기회를 제공, 귀농인들 스스로 영농생활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연수비용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주민등록상 담양 관내로 이주한 만 59세 이하의 귀농인이다.
또한 군수가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전업농 및 우수농업법인, 신지식농업인으로 실습장 지정 기준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선도농가에서 실습을 받아야 한다.
지원방법은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연수귀농인 1인당 월 60만원 한도에서 월 보수의 50%까지 최대 10개월간 연수수당을 지원한다.
연수지원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연수신청서와 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귀농인 고용을 희망하는 선도농가는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계획서, 농지원부 등 구비서류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친환경농산유통과 농업정책담당(380-2711, 2713)이나 읍면사무소 산업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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